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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해인사 홍제암 (陜川 海印寺 弘濟庵)  - 보물  제1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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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해인사 홍제암에 대한 설명입니다.해인사에 속해 있는 암자로 임진왜란(1592)과 정유재란 때 승병장으로 큰 공을 세운 사명대사가 수도하다 세상을 떠난 곳이다. ‘홍제암’이라는 이름은 사명대사 입적 후 광해군이 내린 ‘자통홍제존자’라는 시호에서 따왔다. 광해군 6년(1614)에 혜구대사가 사명대사의 초상을 모시기 위해 건립하였으며, 1979년 10월에 해체·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법당과 생활공간의 기능을 겸한 인법당(因法堂) 형식의 건물 1동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인법당과는 달리 사명대사와 관련이 있는 여러 기능의 공간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특이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기본 평면은 工자형으로 가운데 법당을 중심으로 조사전, 영각, 홍각, 조실, 시자실 등이 있으며, 각각의 공간은 툇마루를 통해 모두 연결되고 있다.

경사진 대지를 이용하여 홍각과 지장전은 돌출된 누각형으로 만들고, 법당 및 다른 공간은 단층의 구조로 만드는 재미있는 공간 배치를 보여준다. 또한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기둥 윗부분에 구성한 공포의 수법도 각 공간의 위계에 따라 달리 표현하였으며, 기둥과 기둥의 간격인 칸의 크기도 각 공간의 기능에 따라 각기 달리 하였다. 밖으로 노출된 기둥은 둥근기둥을 사용하고 안에 있는 기둥은 사각기둥으로 처리한 점도 특이하다.

합천 해인사 홍제암 사명대사탑 및 석장비(보물 제1301호)와 영정이 모셔져 있는 홍제암은 여러 기능의 공간이 하나의 건물 안에 모여있는 특이한 형태의 암자로, 각 공간의 위계와 기능에 따라 건물구조나 양식의 수법을 여러 형태로 표현하고 있어 역사적 의의 뿐만 아니라 건축적인 가치가 크다.
홍제암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때 큰공을 세운 사명대사< 四溟大師 >가 입적< 入寂 >하기 전에 은거하며 수도하던 곳으로, 1614년(조선 광해군6년) 혜구대사< 慧球大師 >가 사명대사의 진영상< 眞影像 >을 봉안하기 위하여 영당< 影堂 >을 건립한 이후 여러 스님들에 의해 개ㆍ중수< 改ㆍ重修 >되어 온 건물이며, 평면은 인법당< 因法堂 >형식의 1동< 棟 >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인법당과는 달리 사명대사와 관련된 조사전ㆍ영각ㆍ홍각 및 지장전< 祖師殿ㆍ影閣ㆍ弘閣 및 地藏殿 > 등 여러 기능의 공간이 추가로 집합되어 있는 특이한 형태의 건물로써, 역사적 의의와 함께 건축 및 학술적인 가치가 크다. 허균< 許筠 >이 지은 「자통홍제존자사명송운대사석장비< 慈通弘濟尊者四溟松雲大師石藏碑 >」 (조선 광해군 4년, 1612년 12월 세움)에 의하면 “사명대사는 묘향산, 보현사 등을 거쳐 1607년 가을 치악산에 들어가 있다가 1608년 선조< 宣祖 >의 승하하심을 듣고 서울로 올라가 배곡< 拜哭 >한 후 이내 병을 얻어 가야산< 伽倻山 >에 들어가 치료하던 중 1610년 8월 26일 입적< 入寂 >하였다" 한다. 홍제암의 기본평면은 工자형이나 남측으로 영각ㆍ홍각< 影閣ㆍ弘閣 >이 돌출되어 있고 해인사 남쪽에 남산제일봉(화산봉)이 있어 불길하므로 전체적으로 건물의 좌향은 서남향(간좌곤향)< 西南向(艮坐坤向) >하였다고 전하는 바 이들 지역은 지형상< 地形上 >으로도 현재의 좌향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원래는 자연석기단에 자연석 덤벙주초이었을 것이나, 기단부는 근래에 부분적으로 가공석을 사용하였다. 평면배치는 인법당< 因法堂 >형식으로 중앙부에 법당< 法堂 >이 있고, 법당의 동남측으로는 조사전< 祖師殿 >이 있으며 조사전의 남측으로는 영각ㆍ홍각< 影閣ㆍ弘閣 >이 돌출되어 있고 조사전의 후면으로는 조실< 祖室 > 및 시자실< 侍者室 >이 있다. 법당의 서북측으로는 부엌이 있고 부엌의 전면은 지장전< 地藏殿 >이 있으며 부엌의 후면으로는 원주실< 院主室 > 및 주지실< 住持室 >이 있어, 한 건물내에 여러 기능의 공간이 집합< 集合 >되어 있으며 각 실은 툇마루를 통해 모두 연결된다. 또한 이들은 경사진 대지를 이용하여 배치함에 따라 전면 좌우측의 홍각< 弘閣 >과 지장전< 地藏殿 >은 돌출된 누각< 樓閣 >형으로 조성하였고 법당 및 기타 칸은 단층의 구조로 조성하였다. 외부로 노출된 기둥은 둥근기둥으로 하였고 내부기둥은 각주이다. 포< 包 >의 수법도 각 칸의 기능과 위계< 位階 >에 따라 격식< 格式 >을 두었는데, 법당< 法堂 >의 전면< 前面 >은 1출목< 出目 >에 2익공< 翼工 >이고 조사전< 祖師殿 >의 전면과 홍각< 弘閣 >은 역시 1출목< 出目 >에 2익공< 翼工 >이나 법당과는 쇠서의 조각수법이 다르다. 또한 지장전< 地藏殿 >은 2익공< 翼工 >이나 출목< 出目 >이 없고 영각< 影閣 >의 측면과 부엌의 측면은 초익공< 初翼工 >이며 원주실ㆍ주지실ㆍ조실 등의 각 외부면과 법당의 후면은 조각이 없는 직절< 直絶 >된 보아지형이다. 도리< 道里 >도 법당의 전면ㆍ홍각ㆍ지장전 등은 굴도리이나 기타 칸은 납도리에 모를 접은 형태이다. 법당칸의 종단면< 縱斷面 > 가구< 架構 >는 2고주< 高柱 > 7양가< 樑架 >이다. 건축구조 및 양식도 각 공간의 위계< 位階 >와 격< 格 >에 따라 그 수법에 격식< 格式 >을 두어 여러 형태로 달리하고 있으며, 주간< 柱間 >도 법당에서는 어칸을 넓게 하고 부엌의 주칸을 매우 넓게 처리하는 등 기능과 격에 따라 각기 달리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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