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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료(315억) 국고(391억) 합쳐도 관리비(807억) 못미쳐 수천년 문화재 유지.보수.관리해온 최소한 경비 어머니가 갓 태어난 아이를 평생 돌보고 키우는 비용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학교 등록금을 포함한 각종 교육비와 식품ㆍ의료ㆍ주거비를 합친다 치자. 그러면 우리는 그 돈으로 ‘엄마’를 살 수 있는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산천대지 곳곳엔 수백 수천년간 산(山)생명을 살아 숨쉬게 해준 ‘절’이 있다. 달걀의 노른자와 같은 산사(山寺)는 그 안에 조상의 숨결이 오롯이 배인 ‘보물’을 껴안고 산다. 수년간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보물’을 묵묵히 돌보며 가람을 지켜온 이는 누구인가.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둘러싸고 연초부터 이 산 저 산이 시끄럽다. 정부가 ‘어느 날’ 개발붐에 이끌려 산마다 선을 긋고 공원을 만들어 입장료를 받다, 올해부터는 불교계와 충분한 협의나 대안마련도 없이 ‘갑자기’ 입장료 징수를 폐지했다. 그 바람에 애꿎은 문화재관람료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1963년부터 징수해온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 보존ㆍ관리를 위해 책정된 최소한의 비용이다. 그러나 1970년 문화재관람료가 공원입장료와 합동 징수되면서 매표소는 산 아래로 아래로 계속 밀려났다. 매표소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자 도로와 길은 마구잡이로 뚫렸다. 오로지 사찰을 거쳐야 오를 수 있었던 산은 자본의 유입과 등산의 대중화로 여기저기가 산길이 됐다. 이제 산을 찾는 이들은 공짜 입장에 힘입어 관람료 폐지에 목청을 높이고 있다. 사찰에 들어가 문화재를 관람할 생각이 없는데, 왜 산문 앞에서 관람료를 내야 하느냐는 것이다. 사찰과 절 주변을 조성하는 자연환경은 문화재(유산)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어머니나 다름없다.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최소한의 양육비(문화재 유지ㆍ보수ㆍ관리비)를 지금 이순간에도 대다수 국민들은 “왜 받느냐”고 아우성이다.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그릇된 이해와 편견에 따른 결과다.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다섯가지 대표적인 오해를 짚어서 풀었다. 하나, 문화재가 있는 사찰은 모두 관람료를 받는다? 우리나라 전체 사찰은 약 2만개소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문화재 보유사찰은 507개소, 14개 국립공원 안에는 313개소의 사찰이 있다.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조계종 관람료 사찰’은 이 중에서도 13.2%인 67개 사찰이다. 67개 사찰에서 한해 평균 거둬들이는 문화재관람료는 2005년 기준 315억4천여만원. 이는 67개 관람료 사찰에 있는 문화재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생명과평화를위한환경연구소’가 최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한해 문화재관람료 징수사찰 67개소의 유지관리비용은 약 807억원이다. 문화재관람료를 100% 문화재유지관리비로 쓴다고 해도 약 490여억원이 부족한 셈이다. 국고보조금 일부와 사찰 자체 충당으로 나머지 비용을 채워야 한다.   둘, 사찰은 국고지원금과 관람료를 이중으로 받는다? 최근 한 시민단체는 라디오방송을 통해 한해 평균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불교문화재보수비가 2000억원에 육박한다고 밝혀 논란을 가중시켰다. 2000억원을 받아서 문화재를 보수ㆍ관리하는 불교계가 문화재관람료까지 이중으로 받아 챙긴다는 이야기다. 이는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2006년 한해동안 우리나라 전체 문화재 유지 보수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지원금은 총 2559억37백7천여만원이다. 이 가운데 불교문화재에 들어가는 비용은 30%도 미치지 못하며 더욱이 문화재관람료 징수사찰에 돌아가는 문화재 지원금은 20%를 밑도는 실정이다. 2004년도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문화재 국고보조금은 2284억8천6백만원이고 이 중 관람료사찰에 돌아간 지원액수는 17%에 불과하는 391억7천7백42만6천원이다. 국고보조금과 관람료를 모두 합쳐도 문화재 유지ㆍ보수ㆍ관리에 들어가는 액수에 비하면 100억원 가량이 부족한 형국이다. 참고로 문화재청이 발표한 ‘2005년 문화재관리 국고보조사업 예산현황’에 따르면 관람료사찰의 국고보조금에 비해서 여타 문화유산 지원액은 상당히 높다. 사적과 명승, 천연기념물 정비에 1040억7천4백여만원, 남해안관광벨트화와 유교문화관광화 사업에 각각 311억5천8백만원, 255억7천8백여만원 등이 지원된 바 있다.   셋, 사찰은 문화재관람료를 마음대로 책정한다? 조계종은 ‘관람료 관리법’(2000년 12월5일 개정)을 종법에 두고 있다. 국가의 문화재보호법제 39조 관람료 징수조항에 의거, 관람료 책정 및 조정과 관람료 수입의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우선 관람료 사찰 지정과 관람료 책정 및 재조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총무원 산하에 관람료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관람료위원회는 13~15명의 스님으로 구성돼 있고, 이 가운데 총무원 재무부장과 문화부장은 당연직 위원이다. 관람료 관리법 제 5조에 따르면 ‘관람료는 물가의 공공비용의 인상, 문화재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경비 등을 근거로 매년 조정 및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넷, 문화재관람료는 사찰에서 ‘사사롭게’ 쓰여지고 있다?   관람료사찰은 월별로 문화재관람료를 정산하며 조계종 총무원이 규정한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 관람료 정산 내역을 총무원 재무부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월 관람료 총수입의 30%를 해당사찰 소재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연 관람료 수입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관람료위원회의 결의로 공동예치금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예치금은 지정문화재 수리 및 보수비용, 건물 탑 불상 탱화 등의 수리 및 보수비용, 당해사찰 목적불사 비용, 성보관리 사무원의 임금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총무원은 총무원법 제 14조에 의해 관람료 사찰의 관람료 징수와 사용 등 관람료사찰의 실태파악과 재무감사를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섯, 사찰 앞을 지난다는 이유로 ‘통행료’를 받다니? 최근 한 공영방송은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를 없앴지만 사찰측은 사실상 통행세를 받고 있어 등산길에 얼굴을 붉히는 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통행세’는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빚어낸 오기(誤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과거 국립공원입장료의 일정부분을 ‘문화재보수비지원’ 명목으로 사찰에 보조한 바 있다. 이는 사찰과 연결된 탐방로가 해당 국립공원에 있는 전체 탐방로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따른 것이다. 조계종이 최근 사찰 토지의 국립공원 편입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리산 계룡산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등 14개 국립공원 전체토지 대비 공원 안에 있는 23개 관람료사찰의 소유토지비율은 최대 40%에 이른다. 이는 공원 전체 면적의 절반 가량의 토지가 사찰 소유토지라는 분석이다. 이에 문화재청의 소유 토지사용료를 근거로 국립공원내 사찰토지의 연간 토지사용료를 추정한 결과, 연간 기준치가 1408억원, 최소 1126억원, 최대 1689억원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국립공원에 사유지가 편입된 경우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문화재관람료가 문화재 유지 보수는 물론 사찰 및 주변 탐방로 정비 등에 활용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준한다.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 18개 공원 65조원 추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최근 우리나라 18개 국립공원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경우 총 65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 65조원은 국립공원 보호로 얻어지는 자연환경 보존가치 58조원과 탐방객이 공원을 이용하면서 얻는 가치 6조6000억원을 합친 것. 공원별 가치는 북한산이 6조1000억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설악산(5조5000억원), 지리산(5조2000억원) 순이다. 국립공원의 이같은 경제적 가치평가는 ‘비시장 환경재(非市場 環境財)’를 평가하는 ‘가상가치평가방법’(CVM)에 따른 것이다. 가상가치평가법은 앙케이트를 이용해 일반시민에게 질문을 던져 환경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는 기법. 이번 국립공원의 가치평가는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9400여명의 탐뱅객과 2000여명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공단은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국립공원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연간 총 가치는 3조7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의 연간 관리 비용이 1300억원임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24배의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다는 결론이다.

하정은 기자 [불교신문 2293호/ 1월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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