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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 2051만원, 목사 2855만원, 신부 1702만원 
한승희 후보자 “걷는 세금 많지 않을 것” 2년 유예?, 종교계시민단체 “소득세 납부 않는 것은 무임승차”  
 불교닷컴 2017년06월26일(월) 서현욱 기자
 


▲ 종자연과 납세자연맹 등은 31일 오전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교인 과세는 종교권력의 눈치보기이자 납세의 성역화를 인정하고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크게 비판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종교인과세 시행을 2년 더 늦추자고 밝혀 종교계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내년 1월 시작하는 종교인 과세에 해당하는 인물이 약 20만 명이라고 추정했다.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한승희 후보자는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과세 대상자가 얼마냐는 질문에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라 약 20만 명으로 추정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종교인 평균임금에 따르면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로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종교인 가운데 과세 대상 인원이 많고, 걷어들이는 세금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는 과세 기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종교인들이 많다는 의미다.

고용부에 따르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051만원, 목사는 2855만원, 신부는 1702만원, 수녀는 1224만원이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6~4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세율은 구간별로 필요경비를 공제한 뒤 적용된다. 필요 경비율은 연 소득 2000만원 이하는 80%,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는 50%,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는 30%, 6000만원 초과는 20%다. 현재 최저 과표(과세표준: 세금을 내는 기준 금액)구간은 1200만원 이하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일부 종교계의 반발로 시행이 2년 늦춰졌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김진표 정기획자문위원장이 제도 시행을 2년 더 늦추자고 밝혀 실제 과세가 또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에 종교계와 시민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납세자 연맹 등 시민사회단체가 김진표 국정기획 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를 추진하는 것은 종교계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국민들의 뜻에 어긋난 적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 원불교인권위원회,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한국납세자연맹 등도 지난 24일 종교인 과세 즉각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26일 김진표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 2년 틎추자고 한 데 이어 6월 19일 열린 한 세미나에서 또 다시 종교인 과세유예를 주장했다.

종교계 시민단체와 납세자연맹은 “김진표 위원장이 세미나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자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가 이에 동조하는 선언문까지 발표했다.”면서 “김진표 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이유로 당초 법안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정상적으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준비부족을 이유로 종교인 과세를 더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은 스스로 직무유기를 선언하는 셈”이라며 “2년이라는 준비기간은 충분한 시간이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냈다면 일차적으로 정부가 혹독한 책임을 져야 하고 수수방관한 관련 종교인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종교인들이 회계나 세무관리 지식과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교회 내부적으로 관련 인프라가 거의 갖추어지지 않아 애로가 많다는 종교인의 목소리에 국세청은 적극 경청하여 종교인들이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종교인 과세 반대를 주장하는 여러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납부 대상이 아닌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는 세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자발적 납세를 주장하는 것을 크게 경계했다.

종교계 시민단체와 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주장은 종교인 과세의 목적을 크게 오해한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해 특권계급을 허용하지 않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납세의무는 기부금과 같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법으로써 국가가 강제하고 성실납세의무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라며 “자발적인 납세를 주장하는 것은 ‘탈세자에게 상을 주고 성실납세자에게 벌을 주자’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교회의 예산결산항목 중 사례비 항목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과세를 시행하자’는 주장에 대해 “‘종교인만 특권을 인정해 달라’는 말과 같다. 일반 근로자들은 복리후생적인 급여에 대해서도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종교인과세가 시행되면 탈세제보가 이어지고 종교시설에 대한 세무조사가 급증하여 종교인들이 탈세범이라는 누명을 쓸 수 있다는 이유도 있다.”면서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의 위험은 모든 납세자들이 동일하게 안고 있는 문제이므로 이 같은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정치적 세무조사의 우려는 국세청 선진화를 통해 국세청 신뢰회복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또 “매년 약 7조원이 종교단체에 기부되고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로 1조원이 세액 감면되고 있다. 종교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감면도 3000억 원에 이른다. 매년 1조300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이 종교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셈”이라면서 “다른 비영리단체는 해산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른 비영리단체에 재산이 귀속되는 정관규정을 조건으로 기부금 공제 혜택을 주면서, 종교단체는 그런 조건이 없이 공제혜택을 주고 있다.”고 했다.

종교계 시민단체와 납세자 연맹은 “종교인 과세는 불투명한 종교단체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종교인도 국방, 도로, 공원, 도서관 등 공공재 혜택을 보고 있다. 공공재 혜택을 국민과 동일하게 누리면서 소득세 납부의무를 하지 않는 것은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다. 종교인과세는 정직한 행동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는 것이 공정한 경쟁을 지키는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적폐 중 하나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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