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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선정 종교편향 실태

30년 활동스님 6년 청원 끝 ‘가까스로’ 선정
문화재위원회에도 불자 고작 2명
“종교 무교로 해달라” 상식 밖 요구

청소년 활동을 30년 이상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스님이 불교단체의 여러 차례에 걸친 항의 끝에 6년만에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는 등 정부 산하 위원회 민간위원 선정 과정의 곳곳에서 종교편향 사례가 밝혀지고 있다.

정부 산하 위원회 민간위원 인사 중 가장 뚜렷한 종교편향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억지인사’. ‘억지인사’란 불교계의 항의 및 이의제기로 불자 위원이 억지춘향격으로 위촉된 경우를 말한다.

억지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원 임명 과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위원회 구성 초기인 6년 전 위원들 대다수가 기독교인이며 불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 청소년 교화 활동을 펼치는 한 불교단체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30년 이상 청소년 교화 활동으로 사회적 덕망을 쌓으며 청소년 활동의 귀감이 되어 온 스님이 불교 청소년 단체의 여러 차례에 걸친 항의와 문제제기 끝에 6년 만인 2001년 7월에야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다.

청소년보호위원장의 위촉으로 인사를 결정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당시 위원장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뚜렷한 종교편향사례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그나마 억지춘향격으로 위원이 된 불자가 한명이라도 있는 곳은 다행이다. 그마저도 없는 위원회가 여성부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방송위원회 등 11곳 중 3곳에 이른다는 사실도 기독교 중심의 편중된 인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스님들이나 불교 지도자들이 사회활동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위원으로 선출하기 어렵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례도 있다. 반부패국민연대의 창립과 부패방지법 제정 등의 활동에 앞장 서 온 한 스님이 지난 1월 25일 발족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것이 그 경우에 해당한다.

실제로 종교성향을 조사한 11개 정부위원회 213명의 위원 가운데 스님은 단 3명 뿐이었다. 이에 비해 목사나 신부의 경우 일부 위원회의 수장으로 있는가 하면, 두서너 위원회의 위원에 겹치기로 임명돼있어 위원임명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민간위원들의 종교성향을 전화 조사하는 과정에서 종교편향의 의혹이 불거진 경우도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한 위원은 “불자이지만 종교가 없는 걸로 해달라…”며 뜻밖의 주문을 해 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모 위원은 “종교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답하기 싫다”며 종교 밝히기를 거부했다.

전체 위원(82명) 중 불자(8명)가 차지하는 비율이 9.7%에 불과한 청소년보호위원회나 전체위원 중 불자가 단 한 명뿐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독교인 편중인사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불자를 비롯해 非기독교인일 경우 종교를 밝히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위원회 내에서 종교편향 사례가 심각하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특히 불교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문화재위원회조차 불자는 단 2명에 불과하다.

불교와 관련이 깊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위원 중 불자위원이 적다는 사실을 인지한 조계종 총무원이 문화부장 스님을 문화재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선출하는 것과 총무원에서 추천하는 인물이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 선출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문화재청과 협의를 시작한  실정이다.

한신애 기자


민간위원 선출절차 및 문제점

“종교-학연-지연에 얽매여”기관장-전문가-시민단체 추천 順 

반부패국민연대는 시민들의 행정참여 현황과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해 8월부터 280여개에 이르는 정부중앙부처, 외청,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위원회 실태에 조사를 실시했다. 총 201개의 기관에서 응답한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을 선임하는 방법으로는 기관장이나 담당부서의 추천이 6157개 위원회 중 61.3%(3,777개)였고, 다음으로 전문가 단체의 추천17.2%(1,059개), 시민단체의 추천 13%(798개), 기타 8.5%(523개) 순이었다. 반부패국민연대 유한범씨는 “민간위원 위촉방법에 있어 개선할 부분이 있다”며 “종교, 학연, 지연 등에 얽매여 지인들을 선임하는 등의 다분히 형식적인 위임이 문제점이고 아울러 시민사회의 인식부족과 인력 부재 등도 고쳐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간인사가 관련기구에 참여하는 장점으로는 각종 의견수렴 용이 37.3%, 참여인사의 전문성활용 36.4%, 투명성 증진19.6%의 순이다. 기타 의견으로 위원회 활성화 및 정책결정의 책임성 제고, 민간인의 행정참여 계기 마련, 주민참여동기부여, 내실있고 실질적인 토의로 최상의 결과도출, 전문성과 대표성 확보, 행정분야의 시민 관심확대, 형식적일 수 있는 위원회를 민간인이 참여함으로써 활성화 도모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민간인사가 관련기구에 참여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 45.8%, 참여인사의 전문성부족 29.0%, 유명무실한 설치와 운영 4.8% 등이 지적했고, 기타의견으로 한 위원이 여러 위원회를 겸직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짐, 전문성과 활동성 있는 위원 위촉에 애로, 기초지자체에 대한 전문가의 관심저조, 적극적인 참여자세 부족 등이 나타났다.

그러나 위원회의 문제점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가 45.8%나 차지한 것은 정책결정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성격의 위원회가 증가하는 반면, 공무원의 행정편의를 중심으로 한 의견이 표현된 것으로 보여 민간위원 제도 개선쪽에 더 무게가 실려야 한다는 것이 여론이다.

윤우채 기자

 

전 여성특위위원장 백경남 교수

“만일 기독교 신자였다면 장관 낙점뒤 탈락됐을까…”
여성부 산하 위원회에 불자 전무 

“정부 산하 위원회 위원의 기독교 편중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해 1월 29일 출범한 여성부 초대 장관으로 낙점됐다가 고배를 든 전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백경남 동국대 교수는 “당시 일간 언론이나 방송에서 보도했다시피 여성부 초대 장관으로 유력시 됐으나 임명되지 못했다”면서 불교계의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백 교수는 “청와대에서도 여성부 초대 장관은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맡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회고하면서 “당시 불교계뿐 아니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조차 여성부 편중 인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씁쓸해했다. 여성부 출범을 위한 모든 준비 작업을 전담했던 백 교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특정 종교나 학맥으로 인해 탈락했다는 소리를 듣고 불자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백 교수는 “불교계에서는 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의 계획을 이른 시일 내에 수립해야 하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계에서는 여성부 출범 이후 “백 위원장이 불자라는 이유로 여성부 초대 장관으로 임명되지 못했다”거나 “기독교인 여성계 지도자들의 이기적인 활동으로 여성부 불자 장관 탄생이 무산됐다”는 등의 분석을 내놓았다. “이러한 분석을 지인(知人)들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다”고 밝힌 백 교수는 “보다 많은 불교계 지도자들이 정부 산하 위원회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불교 전문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불자 전문가들을 정부 산하 위원회에 적절히 배치하는 데에도 불교계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지가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10명에 대한 종교 분포 비율을 조사한 결과 위원 10명 중 개신교인은 5명, 가톨릭인은 1명으로 각각 집계된 데 비해 불교인은 단 한 명도 없어 여성부 출범 이후 불교계 안팎에서 일었던 편중 인사와 관련된 불만은 터무니없는 주장만은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남배현 기자

 

‘편중비판’ 정부 관계자 해명

“우연일 뿐…고의성 없다” 

정부 위원회 민간위원은 ‘기독교 편중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우연히 나타난 현상일 뿐 고의성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신교와 가톨릭 등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위원회로 꼽힌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추천과 위촉의 형식으로 민간위원이 선출되는 건 사실이지만 사회활동이나 전문성 등의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천되고 결정되기 때문에 특정 종교나 인맥에 치우쳐 위원을 임명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기독교가 사회 각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연히 기독교 신자가 많았을 뿐 일부러 기독교인인 점을 감안해 선출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 위원회의 위원이 기독교인 중심으로 구성돼 ‘불교계의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등 속출될 수 있는 종교편향 문제’에 대한 불교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 관계자들은 ‘공적(公的)인 일에 사적(私的)인 종교문제를 개입시켜 사안을 처리할 위원은 한 명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

도시계획이나 각종 재난에 따른 민원이 많은 고충처리위원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교회나 사찰 어느 곳의 민원이든 가리거나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원 처리의 기준은 공정한 법과 규정이기 때문에 특정 종교나 학맥, 인맥에 치우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은 지나친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생각일 뿐 실제 일 처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신애 기자


‘인재 양성’ 이외 다른 개선방안은 없나

‘위원 선출 정보 공개 법’ 제정…공정성 보완
불자전문가 활동 자료 전산화-DB구축 시급 

청소년을 비롯한 인권, 부패방지, 여성계, 방송계 등 거의 모든 분야 정부 산하 위원회의 기독교 편중 인사 구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대다수 불교 지도자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한다.

이러한 지적은 “스님들이나 불교 지도자들이 대 사회 활동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위원으로 선출할 수 없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부 산하 위원회의 기독교 편중 인사 선출을 저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국교’라는 착각마저 들게 하는 정부 산하 위원회의 극심한 기독교 편중 인사 구성을 타파하기 위해 현재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참여불교 재가연대 이영철 사무처장은 “정부 산하 각 위원회가 민간 위원을 추천 받을 때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위원 선출에 관한 정보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각 정부 산하 위원회는 기관장이나 담당 부서의 추천 또는 전문가, 시민단체의 소개를 받아 민간 위원을 선출하고 있다.

이러한 선출 방식은 각 분야의 전문가층이 두텁고 활동 단체가 많은 기독교계에 단연 유리하다. 기독교계에만 위원 추천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돼 기독교인 인맥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위원회에서 위원을 추천 받을 때에는 단체의 규모나 종교에 관계없이 위원 선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위원 후보자로 검토해야 한다.

인권이나 통일, 청소년, 환경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스님이나 불자 전문가의 활동 자료를 전산화하는 것도 각 위원회의 기독교 편중 인사 편성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눈길을 끈다.

반부패국민연대 창립과 부패방지법 제정 등 활동을 주도해 왔음에도 올 1월 25일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반부패국민연대 부회장 효림 스님은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스님이나 불자 전문가들의 활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종단이 각 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출할 때마다 해당 불자 전문가를 추천한다면 극심한 기독교인 위주의 위원 선출이 조금은 완화될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11개 위원회 세부 종교 분포도

위원회명                   개신교  가톨릭  불교    기타종교        무교    연락안된위원

국가인권위원회(11)      2           2        1               3               3

고충처리위원회(7)        1           2        2                                2      

규제개혁위원회(12)      2           2        1               6               1

국사편찬위원회(10)      3           1        1               1               4      

부패방지위원회(6)        3                     3      

방송위원회(9)               5          1                         1                1        1

제2 건국위(55)             23        8         3              1                 8       12     

청소년보호위원회(82)    31      11      8              23                9

남녀차별개선위원회(10)  5       2                        2                 1      

중앙인사위원회(3)           2       1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8) 4       0       2               2

        총 213명              81명    30명    21명    3명     49명    29명

                                 (38%)  (14%)  (9.8%)  (1.4%)  (23%)  (13.6%)

남배현 기자 디지털법보 2002. 3. 6 / 6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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