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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지정문화재 현황 분석,
불교문화재 지정 갈수록 ‘감소’

보물 등 242건중 61건 불과
전·남북, 경북 지역은 활발

지난해 새롭게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는 모두 242건이다. 이로써 전체 문화재수는 국가지정문화재가 2천8백24건, 시·도지정문화재가 5천7백52건으로 총 8천5백76건이 됐다.

지난해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는 보물 8건, 중요민속자료 4건, 사적 4건, 천연기념물 15건, 중요무형문화재 1건, 중요민속자료 4건 등 모두 33건이다. 보물 지정은 모두 15건이었지만 포항 보경사서운암동종을 비롯 7점이 모두 보물 11호로, 구암사 소장 월인석보가 745호 각각 추가 지정돼 건수로는 8건이었다.

지방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45건, 무형문화재 22건, 기념물 52건, 민속자료 6건, 문화재자료 84건 등 모두 209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경북 34건, 충남 31건, 경기 25건, 울산 20건 순이었다. 대구는 1건으로 가장 작았으며 인천 광주가 각각 2건으로 비교적 문화재지정이 활발하지 못했다. 〈도표참조〉

지난해 문화재 지정의 특징은 우선 불교문화재의 감소다. 불교문화재는 보물 8건중 6건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지방지정문화재는 209건중 55건에 불과해 불교문화재의 시·도지정문화재의 추가 지정이 활발하지 못함을 보여줬다.

이에대해 불교문화재 전문가들은 “비지정불교문화재 가운데 문화재 지정 가치가 높은 것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지정이 확대되지 않은 것은 사찰이나 종단의 관심 부족”이라며 “문화재 도난 방지는 물론이고 보존관리를 위해서도 문화재 지정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지정문화재 도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사찰문화재의 지정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 보존에 대한 교계의 의지 부족이란 지적이다.
또다른 특징은 전반적으로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지정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국가지정문화재는 지난해 24건에 비해서는 9건 늘었지만 9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97년 국가지정문화재는 62건, 98년 43건, 99건 24건이었다. 보물지정은 97년 30건, 98년 18건, 99년 6건이었다.

특히 최근 건조물은 늘고 있지만 동산문화재 지정이 줄고 있어 동산문화재를 많이 소유한 불교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높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특이한 점은 전라남북도와 경상북도가 문화재지정에 적극적이란 점이다. 올해 전북과 경북은 48건과 34건으로 가장 활발한 문화재지정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에는 경북이 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전남으로 35건, 전북이 28건이었다. 이는 지자체의 활발한 활동에 따라 문화재가 많이 지정됨을 보여준다.

문화재 지정이 반드시 문화재 보존과 유지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해당 지자체와 소유자가 보존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朴璂鍊기자

● 문화재지정 절차와 종류
신청→심의→지정
문화재는 문화재 지정의 주체에 따라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에서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로 구분한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보물, 사적 및 명승, 사적,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중요무형문화재 등이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청장이 하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화재위원회는 관계전문가 조사, 조사보고서 제출, 관보예고,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 문화재청장에 그 결과를 제출하게 된다. 관보예고는 30일 이상 해야한다.

시도지정문화재는 서울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가운데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문화재자료는 시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 지 조례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 지정문화재중 불교문화재는
국가 해인사 홍제암, 구암사 월인석보 등 13건
시도 조계사 대웅전, 내원정사 진언집 등 55건
국가지정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가운데 보물은 비교적 불교문화재였다. 괴산보안사삼층석탑을 비롯 해인사 홍제암, 해인사 사명대사부도 및 석장비가 보물로 지정됐다. 구암사의 월인석보 제15권과 청룡사 감로탱, 직지사 백지금니금강·보문·발원합부도 보물로 지정됐으며 포항보경사서운암 동종을 비롯 문경김룡사, 홍천수타사, 안성청룡사, 서울화계사, 양산통도사, 의왕청계사 동종이 보물 11호로 사인비구(思印比丘) 주성동종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중요무형문화재를 비롯 사적 및 명승, 사적, 천연기념물 가운데는 사적 및 명승 7호에 지리산 화엄사 일원이 지정된 것 이외에는 없다.

시·도지정 문화재
서울에서는 조계사 소장 문화재 3건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대웅전, 대웅전 후불탱화, 목석가불좌상 등 3점이며 모두 8건이다.

부산은 내원정사 소장 문화재 4건이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묘법연화경, 진언집, 조상경, 염불보권문 등이다. 대구, 광주, 대전은 지정이 없었으며 울산에서는 동축사삼층석탑이 지정됐다.

21건이 지정된 경기도는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용문사금동관음보살좌상, 청원사 대웅전이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강원은 삼척흥전리삼층석탑재 등 3건이며, 충북은 법주사석옹 등 5건이다. 충남은 금강암 석불 및 비편 등 4건, 전북은 개암사 응진전 등 17건, 전남은 서동사 대웅전목조삼존불좌상 등 5건, 경북은 은해사 백홍암감로왕도, 감산사석조비로자나불좌상 등 2건, 경남은 대각회의 용성선사 화과원유허지, 제주는 존자암지세존사리탑 등 4건이다.

불교신문 18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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