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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은 평화박물관에 대한 평화박물관의 규탄 성명서입니다.
개인적으로 적극적인 동의 의사를 밝히며 여기 쥔장으로서 글을 올림니다.


 

평화박물관을 사랑하시는 회원 및 후원자 여러분들께 

평화박물관에 대한 보수단체의 ‘묻지마 고발’과 경찰의 과잉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평화박물관을 위해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회원 및 후원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11월 유신 40년을 즈음하여 기획한 전시에 홍성담 화백의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를 풍자한 그림과 관련하여 ‘정의로운 시민행동’이라는 단체의 대표를 자처하는 정 모 씨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평화박물관을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정 모 씨는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노무현 재단, 안철수 재단을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평화박물관은 이에 대하여 경찰에 출두하여 조사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은 회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개된 장소에서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에만 지방자치단체나 안전행정부에 사전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품법 제2조에서는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으로 법인이 정관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또는 후원금을 기부금품의 제외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화박물관은 문광부의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이며 기획재정부가 공익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회원을 상대로 회비 및 후원금을 모금해 왔고 기부금영수증을 합법적으로 발급해 왔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회비 및 후원금의 모금 및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끊임없이 회원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평화박물관에서는 수사기관에 회원명단을 제공하는 것이 “각 회원 명단은 본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는 변호사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수차례 경찰의 회원정보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 평화박물관에서는 회원님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5월22일 오후 2시50분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종로경찰서 소속의 형사 4명이 평화박물관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에 대해 평화박물관은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호소하였으나,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부분 가운데 주민번호를 삭제한 회원명단과 2006년-2012년의 후원금 내역을 압수당하고 말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회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압수당한 것에 대하여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 점 부끄럼 없이 평화박물관 회원 여러분들의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일해 왔고, 앞으로도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회원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평화박물관은 보수단체의 ‘묻지마 고발’과 경찰의 ‘과잉수사’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도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저희들의 갈 길을 꿋꿋이 걸어갈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는 회원과 후원자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가장 큰 힘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이 길에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화박물관 대표 이해동
상임이사 한홍구
사무처 일동 드림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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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감로로 공양하나니 우리에게 죽음도 이미없도다 - Designed by 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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