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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구독 거부 운동 추진
10월 5일 교구본사 주지회의 결의에 따른 <조선일보 구독 거부 운동 추진 계획>


1. 조선일보 구독 거부 운동의 배경과 목적

- 2007년 10월 5일 개최된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는 신정아 사건 이후의 언론 보도 행태가 불교계 전반에 대한 음해성, 추측성 오보기사를 통한 악의적인 명예 훼손과 반불교적인 행위임을 규정하고, 왜곡 보도의 대표적인 언론사로써 <조선일보> 구독 거부 운동을 범불교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종단에서는 <조선일보 구독 거부 운동>을 범종단적으로 전개하며, 종단 스스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의지와 노력, 더불어 <조선일보 거부 운동>을 통해 언론의 문제점 또한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현재의 상황을 극복함은 물론 향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 금년 말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둔 현실에서 불교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외부 세 력의 의도를 차단하고 향후 불교계 관련하여 공정한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교계 전체의 힘을 결집하여주시길 당부합니다.


2. 구독거부 운동의 전개
1) 시행범위

     - 중앙종무기관 : 소속 부서와 산하 기관 등 구독 거부 시행
     - 지방종정기관 : 각 교구 본사를 중심으로 하여 본말사 차원의 구독 거부 행동을 실행하고 이를 각 사찰의 신도 개개인의 실행으로 확산함.
     - 신도단체, 포교단체, 교계 관련 단체 전체에 대한 지침 및 협조 전달하여 즉각 시행
     - 종단협 상임회의를 통한 이웃 종단 확대 (불교계 전체 확대)

2) 구독거부 캠페인

     - 구독 거부 및 반송 서명운동 전개
     · 각 사찰 및 단체 행사 시 소속 신도는 물론 참배객들을 대상으로 <조선일보> 구독 거부를
       실행토록 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함.

     - <조선일보> 반송 활동
     · 조선일보를 수거하여 각 단위(사찰)별로 조선일보사에 반송 우편물을 보내도록 함.
     - 현수막 설치(기념관 앞, 각 사찰 주변, 각 단체 사무실 내외, 대중 법회 및 행사장 등)
     - 스티커 제작 배포(차량용 · 가정용 스티커 일괄 제작 배포)
     - 전단지 제작 배포(사찰 행사시 배포용 리플렛 - 왜곡보도 기사와 대응 캠페인)
     · 조선일보 보도 경향(사례 나열) 및 구독 거부 요령 및 지침


   아래와 같이 조선일보 구독거부지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여, 전국 사찰의 주지스님 이하 사부대중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구독 거부 지침

○ <조선일보>는 신정아 건을 보도함에 있어 관련성 유무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불교계 관련 기사를 추측 왜곡 보도함으로써 불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언론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불교의 명예를 회복하고 언론이 사실에 입각한 공정보도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을 전개합니다.

○ 각 사찰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독거부운동을 전개합니다.

1. 법회와 사찰 행사 등을 통해 종단 차원의 조선일보 구독거부 운동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조선일보 구독거부를 실행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2. 사찰 입구에 별첨의 현수막을 부착합니다.
3. 사찰을 찾는 방문객에게 조선일보 구독 거부 운동 홍보물을 나누어 주고 서명 운동을 진행합니다.
4. 사찰 차원의 구독 거부는 물론, 사찰 소속 또는 유관의 기관 단체(복지관, 어린이집등)와 신도 개개인 단위의 구독 거부 실천을 독려합니다.
5. 구독 거부 실천 전후하여 배달된 <조선일보>는 각 단위별로 수거 취합하여 <조선일보> 본사로 우편으로 반송합니다.
6. 구독 거부 결과(사찰, 신도회, 개인 등)를 본사에 알려 주고 본사에서는 총무원 총무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일보 구독 거부 운동> 전담 전화 : 02-2011-1993
총무원 총무부로 연락하셔도 됩니다.(02-2011-1701~1710 / 팩스 02-720-3302)

○ 조선일보 구독거부 방법은 이렇습니다.
1. 해당지국에 구독 거부에 대한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한다.
※ 참고로 구독 시 받은 경품은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6개월미만 구독했을 경우 2개월치 구독료 / 6개월이상 구독했을 경우 1개월치의 구독료를 내면 됩니다.
2. 구독거부 후에도 계속 들어올 경우 조선일보 본사로 반송합니다. “조선일보 구독거부”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3.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투고란에 “00사 신문사절”의 내용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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