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PageViews   Today : 103 Yesterday : 111 Total : 5760395
Counter Status   Today : 50 Yesterday : 64 Total : 418888
조회 수 134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수정 삭제
일요일의 사법시험은 종교 자유 침해?
노컷뉴스 2007-03-19


사법시험을 공부하는 홍복남(25세)은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의 시행일자가 일요일로 정해지는 바람에 시험을 포기하고 교회 주일예배 성가대에 섰습니다.

청구인은 법무부가 공고한 2000년도 공무원임용시험시행계획 공고가 종교적 행위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다음의 이유를 들어 기각결정 했습니다.

첫째 제42회 사법시험은 2000. 12. 31일경 최종합격자 발표를 마치고 그 시험일정이 모두 종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인용결정을 받더라도 위 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자신의 신앙적 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사법시험 응시를 포기하고 예배행사에 참여하였다는 것이므로 사법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법시험 제1차 시험과 같은 대규모 응시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그 시험장소는 중ㆍ고등학교 건물을 임차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시험관리를 위한 2000여 명의 공무원이 동원되어야 하며 일요일 아닌 평일에 시험이 있을 경우 직장인 또는 학생 신분인 사람들은 결근, 결석을 하여야 하고 그밖에 시험당일의 원활한 시험관리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한다면 피청구인이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여 공고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35조에 의하여 다수 국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한 부득이한 제한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정도를 보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셋째 사법시험은 원칙적으로 자격시험의 성격이 있고 그 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판사나 검사를 임용하고 있으므로 그 한도내에서 공무원임용시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넷째 휴식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법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고는 청구인 등에게 공무담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행복추구의 한 방편이 될지언정 반대로 이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2001. 9. 27. 2000헌마159 전원재판부).

※이 글을 쓴 노량진 이그잼고시학원 헌법 법학박사 채한태 교수는 노량진 수험가, 중앙대와 경찰종합학교에서 강의 중이며, '맥헌법'과 '채한태헌법'의 저자입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글쓴이 날짜
77 한국 가톨릭이 부활하고 있다 1936 hsmin 2007.02.20
76 남열쇳말로 본 새터민 젊은이 - 기독교, 한 사회 적응 징검다리…돈받고 간증도 1404 선재 2007.02.23
75 정치인들의 각양 종교 조회 (149) 1230 선재 2007.03.17
74 ″불신자는 죽어라″ 美 크리스천 게임 종교 폭력 부추겨 비난 1172 선재 2007.03.17
73 '강제 종교 학습에 대한 고민'을 행동으로 옮긴 강의석 1482 선재 2007.03.17
» 일요일의 사법시험은 종교 자유 침해? 1341 선재 2007.03.19
71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런 교회 가지 마라 1027 선재 2007.03.24
70 [목사가 만난 이맘]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선교국장 이주화 1417 선재 2007.04.04
69 [사제가 만난 비구니 스님] 임종자들의 어머니, 능행 1276 선재 2007.04.04
68 [야!한국사회] 학교는 교회가 아니다 / 오창익 1175 선재 2007.05.03
67 “예수천국 불신지옥 전도 당혹스럽다” 미 복음주의 본산 풀러신학교 리처드 마우 총장 1118 선재 2007.05.03
66 '돌아오지 않는 아들딸'… 신흥종교 '신천지'의 비밀 968 선재 2007.05.09
65 미법원 증인 선서때 ‘성경만 허용’ 논란 1448 선재 2007.05.09
64 기독교인 감소는 대외이미지 실추 때문 959 선재 2007.05.19
63 ‘666호’라고 두려워 말라, 사이비·이단 세계 불후의 트렌드 ‘666’을 통해 본 한국 사이비 100년사 927 선재 2007.06.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우리는 감로로 공양하나니 우리에게 죽음도 이미없도다 - Designed by 선재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