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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입 17조…가난한 이웃엔 4%, 교회가 세금납부 거부하는 이유?
곽병찬 기자 2014.11.26 19:46


 중교인에 세금 부과 않는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
 막대한 수입과 불투명한 회계 드러날까 두려운가

“종교계를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종교인 소득세 과세 방안을 놓고 종교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장이 한 말이었다. 불교와 천주교는 과세를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다수 개신교계도 찬성하지만, 일부 개신교파가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추가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2월 임시국회로 미루면서 밝힌 것과 같은 이유였다. 2월이 되자 여당은 그 처리를 9월 정기국회로 다시 미뤘다. 그때 제시한 이유도 같았다.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을 따로 떼어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변명이 하나 더 붙었을 뿐이다. 당시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이라는 개신교 단체는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정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그리고 총선에서 1천만 신도들이 낙선운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었다.

이제 정기국회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여당은 1년 전 그때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번에도 종교인 과세는 실현될 수 없어 보인다.

강 위원장은 반대자가 ‘개신교계 일부’라고 했지만, 그건 사실과 거리가 멀다. 천주교는 이미 1994년부터 주교회의의 결의로 소득세를 납부해왔다. 불교계의 맏형뻘인 조계종도 종단 차원에서 납세에 동의했다. 개신교의 경우 일부 목회자들이 개별적으로 납부하고는 있지만, 성공회를 제외하고는 교단 차원에서 과세를 받아들이는 곳은 없다. 지난 9월 잇따라 열린 4개 교단 총회를 참관했던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예장 합동, 예장 통합, 예장 고신,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등 어느 교단에서도 종교인 과세에 미온적이거나 배타적이었다고 발표했다.

예장 합동은 납세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예장 통합은 아예 논의도 하지 않았다. 기장과 예장 고신은 ‘종교인 자발적 납세 운동’ 방안마저 논의를 1년간 유보하기로 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예수의 말씀에 따르는 교회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저희들 금고를 지켜주는 막강한 금고지기다.
지난해 개신교계가 월정 사례비에서 세금액만큼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캠페인을 전개한 것은 사실 여론의 압박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과세를 거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예장 합동과 고신, 합신총회는 “종교인 소득세 과세 추진은 종교 자체를 부인하는 유물론적 사고”라고까지 주장했었다.

종교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나아가 종교법인에 대해 법인세, 상속세, 부가세,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등에서 온갖 특혜를 주는 것도 거의 유일하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를 지우고 있으니, 이 나라 종교인 특히 개신교계는 신성가족이다. 이들은 이 나라를 신정일치의 중세시대 혹은 온갖 잡신들이 설치는 고대부족사회로 회귀를 꿈꾸는가 보다.
물론 이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이 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은 종교를 믿지 않는다. 게다가 수십 수백개의 종파, 교단이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쟁투하고 있다. 하나의 종교 혹은 하나의 교단과 신앙체계로 일체화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다.

과세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은 세속적 잣대를 ‘성직’ 수행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신정국가에서 신의 대리인이 아닌 이상,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이들도 안다. 그들이 진실로 거북스럽고 골치 아픈 것은 과세가 제도화될 경우 일부 목회자의 막대한 수입과 교회의 불투명한 회계가 드러나는 일이다. 원천징수를 한사코 거부하고, 마지못해 자발적 납세를 주장하는 건 그 때문이다.


극단적 보수주의와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힌 한국의 주류 개신교는 극단적 소종파와 ‘안티 기독교’라는 안팎의 저항에 직면해 있다. 서울 명동에서 한 개신교인이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란 펼침막을 들고 전도하고 있다.
 
교회의 수입은 연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신의 뜻에 부합하는, 곧 가난한 이웃이나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 쓰이는 사회복지 분야 사업비는 개신교의 경우 4% 정도뿐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머지는 대부분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교회를 증축하는 데 쓰이거나, 국가에 부담을 주는 이슬람 국가 등의 선교비 혹은 교역자 사례비로 쓰인다. 컴컴한 곳에서 돌아다니는 돈도 있다. 철면피가 아니라면 신의 뜻에 따라 쓰인다고 말할 순 없을 것이다.

수천억원짜리 마천루 교회가 올라가고, 목사가 수십 수백억원을 부정하게 굴릴 수 있는 건 ‘신의 영역’이라며 교회 재정의 불투명성을 필사적으로 지켜낸 덕분이다. 일부 개혁적 교회단체들이 소득세 과세가 아니라 차라리 종교법인법을 만들자고 나서는 것은 그런 까닭이다. 그러면 교회나 사찰 등 종교시설들이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고, 개인이건 법인이건 과세도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입영 및 집총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거나 하고 있다. 어쩌면 ‘땅 위의 평화’ ‘살인을 하지 말라’는 신의 뜻과 기독교적 가치에 합당한 결단일 수 있다. 그런 여호와의 증인은 다른 개신교 교단에 의해 이단으로 내몰린다. 과연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는 걸 거부하는 게 이단인지, 살상의 도구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게 이단일지, 신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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