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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은 선교보다 우선한 기본권 … 미션스쿨, 예배 강요 안 된다"
[중앙일보 박성우]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 부장판사는 5일 강의석(21.서울대 법대 3년)씨가 서울 대광고 재단과 서울시(교육청)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광고는 강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학교가 종교의식을 강요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배 부장판사는 "종교단체가 선교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했다 해도 공교육 시스템 속의 학교로 존재하는 한 선교보다는 교육을 1차적 기능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배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기자와 만나 "고교 평준화 틀 속에서 사학재단의 선교의 자유와 학생의 학습권 사이에 충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서로 접점을 찾도록 교육당국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션스쿨에서 선교의 자유는 어느 정도 용인돼야 하나.

"현 제도하에서 대부분의 도시 지역 고교생이 학교를 선택해 갈 수 없다. 임의로 배정받은 학교에서 종교의식을 강요하면 신앙 실행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고 상위의 기본권인 학습권이 침해된다. 비록 학생들의 올바른 심성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 해도 종교에 관한 객관적 지식과 이해를 높여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특정 교리와 의식을 주입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학생의 신앙의 자유는 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선교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고 우선하는 기본권이다."

-대광고의 경우는 어떤가.

"입학식이나 졸업식에서 찬송, 기도, 목사의 설교 등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 신자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갔을 때의 상황과 비슷하다. 하지만 대광고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을 강제로 매주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수업을 예배로 대체하기도 했다. 성경 읽기와 찬송가 부르기를 성적에 반영하기도 했다."-혹시 미션스쿨을 나왔나.

"나도 천주교 계열인 대구 대건고를 나왔다. 신부의 특강을 듣기도 하고 미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제성이나 불이익은 없었다."-선고를 하면서 가장 고심했던 점은.

"미성년인 비(非)신자 학생의 경우 학교 방침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강의석씨도 한때 '원칙만 세우지 말고 융통성 있게 살자'며 예배시간에 손뼉치고 큰소리로 찬송가를 부른 적이 있다고 한다. 종교사학의 선교의 자유에 대한 판례도 없어 고심했다."박성우 기자

◆강의석 사건=강의석씨는 2004년 대광고 3학년 재학 중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1인시위를 벌이다 제적됐다. 이듬해 퇴학처분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뒤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배기열 부장판사=1965년생. 대구 대건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올해 7월 음표 하나만 바꿔 음반을 제작해도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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