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PageViews   Today : 5 Yesterday : 128 Total : 5760531
Counter Status   Today : 5 Yesterday : 65 Total : 418960
조회 수 107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수정 삭제

종교계에 아부하지 않을 대선후보는 누군가.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종교계 그리고 철거민
오마이뉴스 2007.11.11 인권실천시민연대


이제 잊혀져가는 뉴스이지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곱씹어 보아야 할 몇 가지 주제가 있다. 공무원과 종교계의 특혜 또는 행정유착 그리고 소외받는 이들이다.

날마다 아침 출근길에 만나게 되는 바로 이웃의 모습, 주거와 행복의 권리를 빼앗긴 이웃을 보면서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읽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철거민으로 적는다) 바로 이웃에는 소방서, 어린이도서관, 초등학교가 있고 그 옆에는 늘 접하는 특정 종교시설이 있다. 이 종교시설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좋은 평가가 있고, 모범적인 운영으로 같은 동료 종교인들이 ‘견학’을 올 정도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외벽에 게시된 현수막을 보면, 누구나 알게 홍보도 잘하고 한 번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건물 입구의 인테리어도 훌륭하다. 올 봄에는 학교 울타리가 미관 상 좋지 않게 벗겨진 것을 이 종교시설의 신자들이 나서 직접 페인트칠을 하고, 새로 단장하여 주민들의 칭찬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바로 인접해 있던 이웃인 철거민 문제에는 상황이 다른가 보다. 이 종교시설이 어떤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가건물에 살던 10여 가구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포크레인에 의해 철거되기 전인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종교시설은 화려해 보이지도 아무런 문제인식이 없었다. 그러나 철거가 시작되면서, 한집 한집 비워져가고 지붕이 없어지고, 온갖 살림살이 가재도구들의 모습이 드러나면 날수록, 왜 이렇게 집행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적혀 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설픈 나부터 우리사회를 민주사회로 바꾸어 보겠다고 굴절된 종교권력의 문제를 장기적으로 다루겠다는 마음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철거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되돌아 볼 계기가 생겼다.

이웃의 문제, 매일 만나는 이 과제는 너무 소홀했구나 하는 스스로의 반성에서 나와 이웃이 함께 누려야 할 행복추구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 철거민 그리고 종교와 정치의 특혜관계를 거칠더라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졌다.

공무원이 주는 종교계 특혜와 행정유착 법적 기준 마련해야

최근 검찰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동국대 이사장인 모 스님의 개인사찰에 특혜를 준 사실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법정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난다면 고위직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믿는 종교계를 지원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과거 알게 모르게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영역에 특혜를 준 사례는 많았지만, 더 시급한 사회적 문제가 많아 문제가 되지 않았거나 지나쳐 왔던 일들이 이제는 구속 사유이거나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다.

대학 이사장인 승려가 설립한 사찰에 특혜지원하려 했던 예산이 10억원 규모라는 기사를 접하면서, 이 돈으로 주거의 권리를 침해당한 이웃에게 임대형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고, 초등학생인 철거민 자녀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인격을 가지고 바로 코 앞 학교를 떳떳하게 다닐 수 있게 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불교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십억 원의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으로 주지가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는 등,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불교계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를 합친 ‘교단청정위원회’를 제안했지만 구성될지는 미지수다.

개신교계 또한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하고, 수천억대의 재산을 기부받고 기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기사화되고 있다. 이 이면에는 공무원의 직무유기, 종교특혜가 깔려있다고 판단된다. 수억대 연봉의 일부 종교지도자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고 있는 것, 종교사학의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종교의식을 강요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공무원들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스스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유력한 종교계를 찾아가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수백억 원의 세금을 지원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고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그 정도의 예산이라면 우리 동네 철거민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사회 대부분의 주거 권리를 해소하고도 남을 액수이다.

서울시 봉헌, 부산지역의 사찰이 무너지라고 기도한 행사에 축사를 했다는 이명박 후보의 불교계 공약은 금전적인 지원 약속이 아닌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 다른 변양균 실장이 나오지 않고, 또 다른 봉헌 발언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더불어 종교적 중립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를 제65조(정치·종교운동금지)로 개정하고 제5항을 신설하여, 제65조(정치·종교운동금지) 제5항 공무원은 직무집행 행위와 관련하여 특정종교에 혜택을 주거나 특정 종교와 유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개정하여야 한다.

강의석씨(서울대 법대 3학년)의 모교인 서울 대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대광학원 이사장이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교단은 최근 총회를 통해 몇 가지 결의를 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중에 첫 번째로 보도된 것이 ‘이제는 교육선교, 학원 선교 자유’이다.

예장통합 총회는 대광고등학교 출신 강의석씨의 승소에 적극 대응키로 하고, 대광고측의 1심 패소로 채플 참여가 선택사항이 되면서 기독교 학교의 존립근거가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심과 3심의 상소에 총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유력한 한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

기독교학교 진흥을 위한 1 노회, 1 기독교 학교간 자매결연과 개신교 사립대학 3개 대학과의 협력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2012년까지 교회학교 살리기 운동에 돌입하며, 노회 차원의 교사대학을 상시 개설하고 어린이 예배 등 맞춤 예배도 개발키로 했으며, 2008년 5월에는 특별히 전국교회 어린이 총동원 전도주일을 정해 아동 청소년 전도에 힘쓰기로 했다고 한다. 일부 기사에는 참회가 필요하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한다는 내용도 있다.

교회 주일학교 활성화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강의석씨 판결로 인해 학교법인으로 등록한 기독교 학교의 존립근거가 사라졌다고 본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종교계 설립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과 종교의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의 인권존중을 위해 강제하지 않고 시행해 달라는 것인데도 말이다.

강력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이 여기서 출발한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지도감독 조항에 강제적인 종교의식과 종교교육을 포함하고 반드시 벌칙조항을 만들어 예방효과를 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초 중등교육법 제6조(지도 감독)는 국립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이것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①항의 지도·감독 기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종교교과 시간, 방과 후 활동 또는 그 외의 시간에 특정종교의식 또는 특정종교의 신앙생활을 학생에게 강요하는 행위 ▲종교 외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위. 제67조(벌칙)조항에 제6조 2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을 두어야 한다.

일부 종교계 지도자들은 자신의 수입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생활보호대상자 수준보다 못하지만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종교지도자가 더 많으나, 수억대의 연봉을 받는 일부 지도자들도 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텐트 2개에 의지해서 버티고 있는 2가족의 모습과 지나치게 거대하고 화려한 종교시설을 보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느껴진다.

이러한 종교계의 특권에 아부하지 않고 제대로 종교계 공약을 제시할 대선후보는 누구일까? 주거권을 박탈당한 우리 이웃과 함께할 지도자를 선택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무척 고민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쓴 손상훈씨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기사는 인권연대 웹진 주간 <사람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글쓴이 날짜
32 신앙이 깊은 나라는 가난하다? 1006 선재 2008.02.21
31 '아멘'은 많은데 예수가 없는 한국교회 1030 선재 2008.02.18
» 종교계에 아부하지 않을 대선후보는 누군가 1076 선재 2007.11.11
29 추락하는 교회, 안녕하십니까 934 선재 2007.11.03
28 '예수천국 불신지옥 전도사' 그들은 누구인가? 1418 선재 2007.10.10
27 ‘학내 종교 자유’ 강의석 승소…법원 “학교, 1500만원 배상해야” 1049 선재 2007.10.05
26 [re] ‘"학습권은 선교보다 우선한 기본권 … 미션스쿨, 예배 강요 안 된다" 1310 선재 2007.10.06
25 옛날 옛적 서양 선교사들 따라하기 1185 선재 2007.09.19
24 과도한 국외선교, 왜? 다른 종교 무시·외형 중시 ‘복합적 부산물’ 1228 선재 2007.09.03
23 토속신 800만... 신으로 가득 찬 일본 1420 선재 2007.08.11
22 종교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기독교·이슬람교·유대교의 허구성, 논리·과학적으로 입증 1193 선재 2007.07.29
21 경쟁적 ‘오지 선교’ 자제 여론 확산… 美이어 세계 2번째 1103 선재 2007.07.22
20 "이슬람國서 선교는 불법…상대방 문화 존중해야" 1169 선재 2007.07.22
19 내가 본 한국 기독교1 - 조연현 강의록 1163 선재 2007.07.14
18 보수 목사님들 ‘내가 너희를 낙선케 하리니…’ 1147 선재 2007.06.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우리는 감로로 공양하나니 우리에게 죽음도 이미없도다 - Designed by 선재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