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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주지 없는 사찰 4곳 중 1곳 
허술한 현 법체계 원인, '사찰법' 보완·제정 늦춰선 안돼
공부(公簿) 현실화, 창건주 권한 문도회에도 허용해야 
2011년 08월 25일(목) 박봉영 기자


조계종 사찰 4곳 가운데 1곳은 법적 주지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장 법안 스님은 24일 <사찰법>제정안 성안을 위한 공청회에서 "2003년 이후 주지가 임명되지 않은 사찰은 총 566개로 전체 등록사찰 중 26%를 차지하고 있다"고 사찰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조계종에 등록된 사찰 2,787곳 가운데 무려 566개의 사찰이 주지가 공석인 채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올 3월의 통계여서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도 큰 차이는 없다. 조계종이 사찰관리를 얼마나 부실하게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사찰은 조계종단의 근간을 이루는 최소 종무행정단위인데다 종단재정의 70%를 분담하고 있어 사찰에 대한 관리부실은 곧 종단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로 인해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지 임명이 이뤄지지 않는 원인으로 총무원 공부(公簿)에 기록된 사찰과 실제 운영사찰이 다른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총무원의 부실관리라기 보다 현 종법 체계가 허술해 사설사암에 대한 종단 지배력이 떨어지다보니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대부분이다.

<사찰법> 제정되면 '주지 없는 사찰' 문제 개선 가능

주지가 공석인 566개 사찰은 공찰 87곳, 사설사암 479곳이다. 이 중 공찰은 분한신고 미필에 따른 주지 해임 이후 새로운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데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0년도 분한신고에서 공찰주지 100여명이 어찌된 이유인지 분한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들 사찰은 특별분한신고를 거칠 경우 해결이 가능하다.

문제는 사설사암이다.

479개의 사설사암은 종단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거나, 실제 사찰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 법적 자격이 없는 주지가 살고 있는 경우, 창건주의 종단관이 부족한 경우, 타종단과 이중등록한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총무원은 이들 사찰에 대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찰법>이 제정되면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계종의 사찰목록인 공부(公簿)의 현실화가 절실하다.

최근 25교구본사 봉선사는 20여곳의 사찰을 말소시켜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총무원은 현장조사를 통해 이 중 상당수를 공부에서 말소했다. 이름만 있을 뿐 재산권이 없고 실제 운영이 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봉선사 사례와는 달리, 실제 사찰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도 총무원 공부에 있는 점을 이용해 이른바 '명자 주지(이름만 주지이고 실질적인 주지직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주지)'를 임명하는 경우가 많다. 본사주지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다. 공부 일제정리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다.

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창건주권리자의 주지 추천이 있음에도 교구본사에서 일부러 총무원에 품신을 하지 않는 경우다. 역시 선거에서 표와 관련이 있거나 본사주지와 적대적 관계 등 몇가지 사유들이 존재한다. 선거권자가 적은 교구일수록 심각하게 나타난다.

수년전 제주도를 관할하는 23교구에서는 본사주지선거를 의식해 이른바 '명자 주지'를 임명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무효로 판결된 사건까지 있었다.

선거로 인한 폐해는 교구본사가 온갖 구실로 사설사암의 등록을 거부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공찰피폐화 방지 절실…창건주의 공찰 주지 취임 제한해야

조계종 중앙종회는 이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사찰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종헌종법제개정특위는 사찰법 제정안 초안을 작성해 공청회를 개최했고, 오는 9월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사찰법>이 현재의 내용대로 제정될 경우 사찰에 주지가 없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 주지 품신이 없을 경우 1년 후 총무원이 직권으로 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는 조항이 <사찰법>에 명시됐기 때문이다.

반면 현 <사찰법>제정안이 사찰과 관련한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을 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조계종은 최근 공찰 피폐화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찰의 피폐화 현상은 신도가 줄고 재정이 해당사찰 외부로 유출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다.

문화재구역입장료가 폐지된다면 상당수 공찰은 운영난을 겪을 처지다. 이는 사설사암·토굴의 난립과도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다.

창건주 권리 승계를 둘러싼 분쟁도 도를 넘어섰다는 우려가 많다. 법적 분쟁으로 인한 삼보정재 유출과 문도간 반목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창건주를 1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견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찰법>에 '사설사암 창건주의 공찰 주지 취임 제한'과 '문도회에 대한 창건주 권리 허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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